[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 부품을 비싸게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80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MKT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고가로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0억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한국타이어 48억1300만원, MKT 31억90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MKT홀딩스를 설립해 타이어몰드를 장기간 납품해온 MKT를 2011년 그룹 계열에 편입했다. MKT홀딩스는 한국타이어 50.1%,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과 조현식 한국앤컴퍼니그룹 고문이 각각 29.9%, 2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4년여에 걸쳐 MKT에서 몰드를 사들일 때 제조원가에 판관비 10%와 이윤 15%를 보장하는 이른바 신단가 정책을 시행했다. 또 MKT 몰드 제조원가를 실제 제조원가보다 30% 이상 부풀려 구매 가격에 반영해 MKT가 실제로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 MKT는 매출액 875억2000만원, 매출이익 370억2000만원, 영업이익 323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연평균 매출액은 한국타이어 인수 전 148억원에서 197억원으로 증가했다. 영업이익률도 2010∼2013년 13.8%에서 2014∼2017년 32.5%까지 상승했고, 국내 몰드 제조시장 점유율도 2014년 43.1%에서 2017년 55.8%로 뛰었다.

부당지원에 따른 이익은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에게로 흘러 들어갔다. MKT는 2016∼2017년 조현범 회장에 65억원, 조현식 고문에 43억원 등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조치는 한국타이어에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수직계열화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이 상당한 지분을 취득한 후 그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가격정책을 시행하는 방식을 통한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한 사례"라고 말했다.

또한 "신단가 정책의 핵심 내용이 원가 과다계상과 가격 인상인데, 그 부분에 대해 (조 회장 등) 이들이 구체적으로 지시·관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는 못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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