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고 금액·거래금 따라 주식상품권과 추첨권 지급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주식입고와 거래금액에 따라 주식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이베스트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주식입고와 거래금액에 따라 주식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이베스트투자증권

[데일리한국 이우빈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주식입고와 거래금액에 따라 주식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타사 계좌에 보유중인 국내 주식을 이베스트투자증권의 다이렉트 계좌로 입고하고 거래하면 금액에 따라 주식상품권이 증정된다.

최소금액은 입고 500만원, 거래 100만원부터며 금액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을 주식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입고금액이 많지 않다면 함께 진행하는 주식상품권 추첨 이벤트도 노려볼만하다.

거래금액 1000만원당 추첨권 1장이 주어지며 1만원~200만원의 당첨금이 주식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중복 당첨도 가능하다. 

이벤트는 신청자에 한하며 내년 1월 31일까지 잔고를 유지하는 조건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베스트투자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찬호 이베스트투자증권 Digital영업 팀장은 "작년 금융위의 혁신서비스 인가를 받은 당사 주식상품권은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주식투자의 또 다른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 70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번 이벤트 통해 주식상품권의 간편성을 경험해 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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