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분양가 상승 추이를 반영해 오는 21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보증 지원대상(중도금 대출)을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구입자금보증은 분양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중도금 상환을 책임짐으로써, 수분양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는 지난 10월27일 열린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로, 기존에는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 수분양자들만 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분양가 12억원 이하 주택 수분양자들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오는 21일부터 12억원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신규 분양뿐만 아니라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11월21일 이후 도래하는 중도금 회차분에 대해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예로 분양계약일이 지난 5월20일 경우 1차 중도금 이미 납입했더라도 2차 중도금 납부기일이 11월21일 이후로 일정이 잡혀 있다면 이 중도금부터는 대출이 가능하다. 1차 중도금 납기일이 12월인 경우는 1·2차 중도금 모두 대출이 가능하다.
이병훈 HUG 사장 직무대행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고객들이 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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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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