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준시가안 공개…다음 달 8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데일리한국 김지현 기자] 내년 전국 오피스텔과 상가의 기준시가가 평균 6%가량 오를 예정이다.
국세청은 18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을 공개했다.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내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평균 6.24%, 상가 기준시가는 평균 6.33% 올라간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기준시가가 상향돼 이의신청이 빗발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상승 폭은 서울(7.31%)이 가장 크고 경기(7.21%), 대전(5.08%), 인천(3.98%), 부산(2.91%)이 뒤를 잇는다. 대구(-1.56%)와 세종(-1.33%)은 기준시가가 하락한다.
상가 기준시가 상승 폭은 서울(9.64%), 경기(5.10%), 부산(3.89%), 인천(2.39%), 대구(2.24%) 순으로 크다. 세종(-3.51%)은 기준시가가 내린다.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기준시가가 상향된 것이다.
하지만 전국에서 오피스텔 및 상가 가격은 조정을 받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9일 경제 및 부동산 시장 동향을 살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주택, 상가, 토지를 가리지 않고 거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주거형 오피스텔 등도 가격조정을 소폭 받고 있으며, 상가 등 수익성 부동산의 거래침체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오피스텔 실거래가는 지난 6월부터 5개월 연속 가격이 하락, 최근 1년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가 또한 최근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거래량과 거래가가 모두 조정받고 있다.
당분간 이같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시가 상향에 대한 상당한 저항이 예상된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고시 대상 오피스텔과 상가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기준시가안을 조회할 수 있다. 기준시가안을 확인한 뒤 이의가 있다면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홈택스나 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국세청은 해당 의견을 검토한 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오피스텔과 상가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