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여력금액 2조7728억원...RBC 비율 157.8% 권고치 넘어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콜옵션) 사태로 보험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영업현장에서는 소비자들의 흥국생명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흥국생명의 이번 콜옵션 미행사가 글로벌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 또한 제한적이고,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급여력(RBC) 비율도 나쁘지 않아 소비자의 보험금 지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이 다음달 6일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권 행사 등에 따른 자본 확충을 위해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흥국생명은 이번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자본 확충을 위한 정관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도입되는 신지급이력제도(K-ICS) 등에 대응하기 위해 태광그룹으로부터 전환주식 발행을 통해 자본을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흥국생명은 지난 1일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권 행사를 연기했다가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지난 9일 조기상환권 행사를 결정했다. 당시 흥국생명은 조기상환권 행사를 발표하면서 태광그룹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본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함께 가진 하이브리드 증권으로, 만기가 30년이지만 5년 경과 후 발행사가 조기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명목상으로는 5년 경과 후 발행사가 조기상환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지만, 투자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최초 조기상환 도래 시점을 해당 증권의 실질적인 만기로 인식하고 있다.
흥국생명이 콜옵션 미행사를 결정한 이유는 최근 급격하게 오른 금리 때문이다. 흥국생명은 4회차 영구채 3억달러 발행에 8%이상의 금리를 줘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미상환을 결정했다. 4.47% 외표채가 패널티 금리로 6%가 되더라도 신규 발행물보다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흥국생명의 판단과 달리 콜옵션 미이행 여파는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한국물에 대한 투자심리 악화로 이어졌다. 흥국생명이 2017년 11월에 발행한 5억달러 규모 신종자본증권(영구채) 할인율은 당초 1% 미만에서 최대 28%까지 폭증했다. 시장에서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를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로 받아들이면서 당일 할인율이 10% 수준의 시장가격 하락했다.
채권시장뿐만 아니라 보험 영업현장과 소비자의 불안도 커졌다. 영업현장에서는 “흥국생명이 망하냐” “흥국생명 보험을 계속 유지해야하냐” “흥국화재는 괜찮냐” 등의 소비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또 일부 보험 유튜버들은 흥국생명이 부도위기라며, 돈을 빌려놓고 지급여력(RBC) 비율이 낮아질 것 같아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았다며 소비자 보험금의 위험까지 지적했다.
RBC 비율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 대비 보험사가 쌓아둔 돈을 의미하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가용자본인 지급여력금액과 요구자본인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구성돼 있다.
RBC 비율이 100%라면 보험사가 고객에세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에 RBC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재무 건전성 강화 측면에서 RBC 비율을 150% 이상으로 유지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흥국생명의 올해 상반기 RBC 비율은 157.8%로 지급여력금액이 2조7728억원이고 지급여력기준금액이 1조7567억원이다. 흥국생명은 금융당국의 RBC비율 권고를 넘었고, 신종자본을 갚는다 해도 소비자의 보험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실제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흥국생명 고객들이 일제히 보험금을 청구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는 금리 인상에 따른 판단으로 보험 소비자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물론 이번 사태로 글로벌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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