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271명 무기명 투표…찬성 101명, 기권 9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71명에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4번째이지만, 체포동의안 부결 사례는 노 의원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사업 도움,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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