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 말하지 않는 것은 사기죄” 주장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모습. ⓒ연합뉴스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모습.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민병무 기자] 예금보험공사 변호사 출신으로 핀테크 전문가로 이름이 알려진 예자선 변호사는 최근 위믹스 거래종료지원(상장폐지) 사태와 관련 위믹스 투자자와 거래소가 위메이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자선 변호사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서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사기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위믹스 투자자와 위믹스를 보유한 거래소도 위메이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 변호사는 지난 10월 위메이드가 스테이블코인 위믹스달러 1100만개를 발행했고, 또 다른 스테이블코인인 USDC를 담보로 맡긴 뒤 이에 상당하는 위믹스달러를 발행했다고 설명한다. USDC와 위믹스달러 모두 1개당 1달러의 가치를 가져 루나-테라와 유사한 비슷한 구조로 알려져 있다.

위메이드는 담보물인 USDC를 구매하기 위해 위믹스를 통해 재원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 변호사는 “위메이드가 위믹스달러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위믹스 유통량이 늘어났고, 위믹스달러의 담보가 결국 위믹스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믹스의 가치는 위믹스달러가 창출할 수익을 배분받는 기대가 중요 요소인데, (제3자가 발행한) USDC 담보라서 루나·테라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며 “위믹스, 위믹스달러라는 두개의 가상자산을 유동화하는 구상은 기본적으로 지난 5월 폭락한 루나·테라 비슷한 구조다”라고 언급했다.

예 변호사는 위믹스의 추가 유동화가 없다는 것을 위메이드가 줄곧 강조한 부분을 주목했다. 그는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추가 유동화는 없을 거라고 강조해왔다”면서 “최근 제대로 투자자에게 공시하지 않은채 위믹스를 시장에 팔았다는 논란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정도면 중요한 정보를 말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서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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