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사태 피해자 협의체 관계자들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업비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믹스 사태 피해자 협의체 관계자들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업비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장정우 기자] 법원이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막아달라며 위메이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종료 하루 전인 이달 7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열었다.

재판부는 거래지원 종료일이 오는 8일인 만큼 7일 저녁 전까지는 결정하겠다며 양측에 5일까지 추가 서면 제출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위믹스 측은 이날 "가상자산 유통량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이라며 "거래지원 종료 결정 전에 문제가 된 유통량을 모두 회수하고 문제를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빗썸 측은 "위믹스가 투자자에게 미흡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업비트 측 역시 "유통량이 사실과 다르게 공시됐다"며 "가처분이 인용돼 거래가 유지되면 가상자산 업계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맞섰다.

앞서 닥사 소속 5개 사 중 4개 사는 지난달 24일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이달 8일 오후 3시부터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닥사 회원사에 제출된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중대하게 차이 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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