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망명신청 시도했으나 면책특권 잃고 체포
[데일리한국 김병탁 기자]탄핵 당한 페드로 카스티요(53) 전 페루 대통령이 반란과 음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페루 대법원은 카스티요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예방적 구금 명령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에서 명령한 구금 기간은 7일로, 체포 당일인 전날부터 오는 13일까지다.
이날 심문에서 검찰은 카스티요 전 대통령이 의회 해산을 선포하는 등 쿠데타를 시도한 것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스티요 전 대통령 변호인은 "조작된 반란 혐의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이 직에서 억지로 축출됐다"고 항변했으나, 대법원은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전날 페루 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직권남용과 논문표절 등 이미 6개 혐의에 대한 예비적 조사 또는 수사 대상이었던 그는 탄핵 직후 모든 불체포·면책 특권을 잃고 경찰에 구금됐다. 경찰 압송 전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수도 리마에 있는 멕시코대사관에 망명 신청을 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통령 탄핵시 1순위로 부통령이 대통령직에 오른다'는 규정에 따라 취임한 디나 볼루아르테(60) 신임 페루 대통령은 "조기 선거를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해 고려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다만,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르는 만큼 조기 선거를 위해선 개헌이 불가피해, 의회에서도 동의할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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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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