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행안부 책임" vs 與 "시스템 문제"
이상민 "근본적으로는 시스템의 문제"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행정안전부 현장조사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행정안전부 현장조사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리현 기자]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3일 행정안전부를 현장 방문해 2차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참사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야당은 참사 당일 이 장관과 행안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질책한 반면 여당은 법과 제도적 문제라고 반박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참사가 났을 때 곧바로 중대본을 꾸려야 하는데 대통령 지시에 의해 꾸려졌다"며 "중대본을 빠르게 꾸려서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실이 위기관리센터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처럼 일회성 재난이 종료되고 사고 수습에 있어 중대본 구성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에 인파가 몰릴 것은 사실이었다. 최소한 방역 관리와 인파 관리라도 해야 했던 것 아니냐"며 "위험도를 감지했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변명 같지만, 전국에서 모든 집회를 파악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면피라는 지적에는 "면피와 다르다. 현실적인 인식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이 사고발생 보고를 참사 1시간5분 후에 받은 것에 대해 "골든타임이 지나서 현장상황을 파악하는 게 무슨 의미냐"고 몰아세웠다. 

이 장관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시스템의 문제다"라고 답변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재난관리 책임자로서 중대본을 당장 구성했어야 한다. 재난 안전 인식이 이러니까 대응이 이런 것이고 참사가 발생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은 제도와 법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에서의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다. 중대본 구성도 결코 늦은 게 아니다"라며 "112 신고를 주관하는 경찰은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법상 없다. (법을) 반드시 고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참사 1차적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이고 시스템 손질 등은 행안부 장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압사는 현행법상 재난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 안전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며 "앞으로 다중 밀집사고도 (재난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조특위 전문가로 위촉된 권영국 변호사는 이 장관에게 “재난안전법 제3조를 보면, 국가 또는 지자체의 대응이 필요한 인명 피해도 사회재난으로 되어 있다. 158명 인명피해는 사회재난에 포함되는가”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제가 답변을 해야 하나. 전문가면 의견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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