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의 과정에 다 갑질이 개입된 정치쇼...행위에 심각한 문제"

 강기윤(왼쪽)·이종성 국민의힘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23일 오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안 제출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기윤(왼쪽)·이종성 국민의힘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23일 오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안 제출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리현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을 일으킨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강기윤·이종성 의원 등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후 "국회법에 규정하고 있는 직권남용 금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신 의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 보여준 행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당에서 판단했다"며 "일련의 과정에 다 갑질이 개입된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또 "(참사 현장을) 떠날 때도 신속히 이동해야 하는 차관을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본인이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갔다. 의료원을 떠날 때도 직원 개인차를 배려받아 떠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강기윤 의원은 "신 의원 사건이 간단하지 않다. 재발 방지를 위해 신 의원을 국정조사특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승했던 사람이 남편이란 이야기가 있기에 가족도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명지병원이 신 의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어떻게 해서 닥터카를 신 의원 집으로 보내게 됐는지도 확인해야 하므로 병원도 국정조사 증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의 닥터카에 탑승해 현장에 합류했다. 이를 두고 신 의원의 탑승으로 의료진의 현장 도착시간이 지연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