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천소진 기자]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이 정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불복하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티빙, 웨이브, 왓챠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문체부는 2020년 12월 OTT 서비스 업체들이 부담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에는 OTT에 적용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저작권 요율을 1.5%에서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OTT 업체들은 문체부가 승인한 개정안이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IPTV(인터넷TV)보다 OTT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고 지적했으며, 문체부가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결과에 따라 OTT 업체들은 이에 불복하며 항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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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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