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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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LH가 오는 1월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174가구에 대한 청약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815가구(기숙사 56가구 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359가구를 공급하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919가구, 그 외 지역이 1255가구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특히 이번 4차 정기모집도 청년(기숙사형 제외)과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전환비율을 기존 60%에서 80%까지 높여 보증금을 높이고 임대료 부담을 낮췄다.

이번 모집은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신청접수일 등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내년 1월 초 예정이며, 입주 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2023년 2월 말 이후 입주 가능하다.

한편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LH는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정기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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