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주택·침수취약 지역 10곳 포함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적용 재개발 후보지 25곳을 선정했다.   

30일 서울시는 △용산구 서계동통합구역 △종로구 창신9구역 △동대문구 용두제3구역 △중랑구 상봉13구역 △영등포구 대림1구역 △동작구 사당4동 △송파구 마천2구역 등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선정된 1차 후보지 21곳을 포함해 모두 46곳이 됐다. 올해 공모는 지난해 1차 때보다 신청구역수(1차 102곳→ 2차 75곳)는 줄었지만 자치구로부터 추천된 심사대상 구역수는 1차와 비슷한 수준(1차 59곳, 2차 51곳)이었다. 

시 관계자는 "후보지 선정은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와 자치구별 안배, 구역 특성, 주민과 투기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며 "특히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비율, 침수 이력 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은 사근동 293, 번동 441-3, 미아동 791-2882, 편백마을, 고척동 253, 독산 시흥, 사당4, 상도15, 신림5와 침수특별재난지역인 대림1이 포함됐다.

반면 지난 공모 때 선정되지 않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거나 주민 반대 등이 많은 구역은 제외됐다.
 
선정된 구역은 내년 초 자치구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과 신속통합기획을 병행하게 된다. 2023년 중으로 신속통합기획을 마치고 2024년부터 차례로 구역지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선정된 후보지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면 약 3만4000호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는 후보지 선정 구역에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의 투기방지 대책을 가동할 방침이다.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으로 인한 분양 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올해 1월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이때까지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 등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주거지역 6㎡ 이상 등) 토지 등을 거래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정비사업 기간의 단축을 목표로 시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 수립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통상 약 5년 걸리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 인허가 절차와 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 가능한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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