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 '3중 규제' 존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지현 기자] 정부가 3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규제지역 해제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전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그간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던 서울 25개 구 중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21개 구와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이달 5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

국토부는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대기 수요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되 나머지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11개구(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결과적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중 규제' 지역으로 남게 됐다. 

규제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이달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추후 정부는 규제지역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규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정해 세제·대출·청약·정비사업 거래·분양가 상한제 등 다양한 규제를 적용해왔다. 

이번 규제 해제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취득세 세율이 낮아지며, LTV 규제가 50%에서 최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며, 청약 재당첨 기한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에서도 함께 해제돼 최장 5년이던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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