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허카젬 한국지엠 전 사장이 2021년 11월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본사에서 열린 ‘GM 미래 성장 미디어 간담회’ 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한국지엠 제공
카허카젬 한국지엠 전 사장이 2021년 11월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본사에서 열린 ‘GM 미래 성장 미디어 간담회’ 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한국지엠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효문 기자] 법원이 노동자 불법 파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허 카젬 전(前) 한국지엠 사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카허 카젬 전 사장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징역 8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벌금 700만원, 협력업체 대표 13명에게는 벌금 2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들은 과거 민사 사건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며 "카허 카젬 전 사장은 당시 한국지엠 대표자로서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카젬 전 사장은 지난 2017년부터 부평, 창원, 군산 공장에 근로자 약 1700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기소됐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파견 근로자를 투입할 수 없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한국지엠은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파견 근로자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엠노조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018년 카젬 전 사장을 고소했다.

한편, 카젬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한국지엠 사장직 임기를 마치고 현재 중국 SAIC-GM에서 부사장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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