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본격 가동…매주 1회 이상 논의로 선거제 개편에 '드라이브'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1일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하면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다.
정개특위 정치관계개선법소위원회(제2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정개특위는 특위 활동 법정시한인 오는 4월까지 선거제 개편을 매듭짓겠다는 목표다. 특히 지난 총선 논란이 된 ‘위성정당’ 폐해를 없애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논의부터 서두르기로 했다.
조해진 소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 비례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손볼지 하는 문제와 현행 소선구제가 바람직한지, 중대선거구제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지 줄일지, 늘릴 경우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대표로 넘길지, 아니면 지역구를 현재와 같이 두고 전체 의석수를 현행 300석에서 늘릴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면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자는 발언도 있었고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절차적 문제에 대해선 논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 전문가들 의견 공청회나 형태로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특위 전체가 워크숍을 가서 이 문제에 대해 정당 정파 지역 개인을 넘어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기회를 갖자는 건의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다만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에 대한 선거법 개정 시한은 1년 전인 오는 4월 10일까지인 만큼,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조 위원장은 "2월에는 특위안을 내놓고 3월 중 공론화를 거쳐 4월 초에는 최종 결론을 내는 스케줄을 잡고 있다"며 "쉬운 일은 아니지만 법정시한(4월 10일)까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선거제 개편을) 책임지고 논의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앞으로 논의는 이제 시작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김 의원은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불러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사실상 여야가 현재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를 본 셈"이라며 "말로 폐지하자고 한 것이 아니지만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은 소위를 열어서 빠른 속도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