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구치소서 밤 보낸 뒤 추가 조사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선년규 기자] 17일 오전 귀국 후 수원지검으로 압송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첫날 조사가 13시간만에 종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8일 0시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첫날 조사를 마무리했다.
김 전 회장은 전날 오전 10시 45분께 수원지검 청사에 도착해 저녁 10시까지 조사를 받고 2시간가량 신문조서를 검토한 뒤 수원구치소로 향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인 검찰 출신 유재만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검찰은 입감된 김씨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2주간 접견금지'를 조처했다. 접견금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가 변호인만 만날 수 있게 제한하는 조치다.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 개시 전 해외로 도피했고, 증거 인멸 정황 등이 있어 접견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수원구치소에서 밤을 보낸 김 전 회장은 18일 오전 10시쯤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보강 조사를 거쳐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더불어 대북송금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2018~2019년 계열사 등의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64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한에 건넸다는 대북송금과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핵심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31일 검찰 수사망을 피해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태국으로 이동, 약 8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