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반품·당일배송 거부

지난 5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홍정표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설 연휴 이후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새해 인상한 택배 요금에 택배기사 처우 개선 관련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오는 26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이 새해 택배 요금을 박스당 122원 인상했지만 택배기사의 처우개선은 나 몰라라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입장이다.

이에 택배노조는 지난 16일 CJ대표자회의에서 쟁의행위 돌입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고, 부분 파업에 돌입하기로 쟁의 행위를 결의했다.

부분 파업에는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600여명이 참여하게 되며, 반품 및 당일·신선 배송 등 업무를 거부할 예정이다.

노조의 이번 파업 결정에 대해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은 “또 다시 반복되는 파업은 택배종사자 모두 공멸하는 길”이라며 “소비자 상품을 볼모로 한 대국민 협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최근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대해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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