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오는 30일 정책 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1년간 한시적으로 출시한다. 집값의 9억원까지 최대 5억원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지만 시중금리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등 짚어봐야 할 조건들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시중은행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 23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고정금리는 연 4.36~6.36% 수준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고정금리는 4%대 후반이다.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해 한정판으로 출시된 정책상품임에도 큰 차이가 없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연 소득 일반형 4.75%~5.05%, 1억원 이하 우대형 4.65%~4.95%의 금리가 적용되며 DSR은 적용되지 않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우대금리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시중은행 고정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집값이 9억원에 나온 '급매물'에는 대출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실거래 가격과 시세 모두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급매물의 경우 시세가 9억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매매가 9억원에 나와 있어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생각으로 서둘러 계약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거래절벽 상황에서는 실거래가 변동이 적어 급매물 가격 수준까지 떨어지기는 쉽지 않아 매물 확인 시 시세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일반적으로 시세는 KB시세를 우선으로 하고, 정보가 없을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하다.
담보 주택 외에 분양권·조합원입주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돼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는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후 추가 주택 취득은 금지된다.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하다.
한편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우대형으로 만기에 따라 연 4.65~4.95%가 적용되며, 주택 가격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이고 부부 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일반형으로 연 4.75~5.05%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위는 시장금리 상황과 주택금융공사 가용 재원 등을 감안해 필요할 경우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자금 용도는 신규 구입, 기존 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등 3가지로 구분한다. 10·15·20·30·40·50년 등 6가지 만기 중 선택해 대출금 최대 5억원과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이자를 균등 상환하는 조건이다. 40년과 50년 만기는 각각 만 39세와 34세 이하이거나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다.
이 중 만 39세 이하 저소득청년층은 금리를 0.1%p, 한부모·장애인·다문화가구 등은 0.4%p를 내리는 등 최대 0.9%p의 우대금리를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