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코비원.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제공
스카이코비원.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제공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의 유효기간이 12개월로 확대됐다.

19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최근 스카이코비원의 유효기간을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첫 출하한 스카이코비원은 올해 8월까지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스카이코비원은 당초 유효기간 6개월로 승인을 받았으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지난해 11월에는 9개월, 이달 12개월로 유효기간이 늘어났다.

유효기간 연장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따라 비축한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