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의 유효기간이 12개월로 확대됐다.
19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최근 스카이코비원의 유효기간을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첫 출하한 스카이코비원은 올해 8월까지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스카이코비원은 당초 유효기간 6개월로 승인을 받았으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지난해 11월에는 9개월, 이달 12개월로 유효기간이 늘어났다.
유효기간 연장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따라 비축한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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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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