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경찰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8000억원대 탈세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자본시장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기업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씨 등을 불송치했다.
김씨는 2021년 12월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고발당했다. 카카오와 다음 합병 과정에서 8000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당시 이 단체는 고발 사유에 대해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가 2014년 카카오와 다음 합병 때 얻은 양도 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평가 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며 "이런 방식으로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원의 법인세를, 김 의장이 5224억원의 양도세를 탈세해 총 탈세 규모가 8863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후 관련자 조사 및 자료 분석을 통해 법리를 검토했다. 하지만 김씨 등이 회계 및 세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도 지난해 4월 해당 신고와 관련해 세금이 정상적으로 신고되고 납부됐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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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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