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분기 주요 정보 변경 사항 공개
2년새 업체수 136개→118개 지속 감소
[데일리한국 김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2개의 다단계 회사가 문을 닫거나 등록이 취소됐고 2개의 사업자가 신규 등록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4분기 기준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18개다.
우리나라에서 다단계판매업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다단계 업체 수는 2021년 1분기 136개에서 2분기 130개, 3분기 128개, 4분기 125개, 지난해 1분기 123개, 2분기 121개, 3분기 118개, 4분기 118개 등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4분기에는 스킨독스, 뉴유라이프코리아 등 2개사가 신규 등록했다. 스킨독스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뉴유라이프코리아는 신한은행과 채무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했다.
에이피엘고코리아는 지난해 12월 14일에 폐업했다. 아이디올은 같은달 29일에 등록취소됐다.
오르코리아는 키토윈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이외에 △지오앤위즈 △에이쓰리글로벌 △씨엔커뮤니케이션 △니오라코리아 △바이온글로벌 △에이씨앤코리아 △도테라코리아 △퍼메나 △힐리빙 등 10개사는 회사 주소지를 이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정보 변경사항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상호나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이러한 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