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서울시가 노후화된 주택을 정비하는 '모아주택' 사업을 수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 전문 인력도 배치하기로 했다.
31일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제도를 개선해 사업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연 1∼2회 기간을 정해 이뤄졌던 공모는 수시 신청으로 개선한다. 시는 세부 공모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중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 기준은 완화된다. 현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2개 이상 설립돼 있거나 사업 시행 예정지가 2곳 이상이어야 모아주택 사업을 위한 주민제안을 할 수 있었으나 향후 조합 1개 이상 또는 사업 시행 예정지 1곳 이상이면 제안이 가능하다.
관리계획 수립 전이라도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해 고시할 방침이다.
다만 주민 갈등을 해소 차원에서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에 신청하기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는 반드시 열어야 하고 공고 신청 대상지 안에 조합 또는 사업 시행 예정지는 최소 3곳 이상 포함돼야 한다. 사업 시행 예정지별로는 전체 주민의 30% 이상이 동의해야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조합이 설립된 곳은 제외한다.
아울러 시는 모아타운 대상지가 되면 전문인력을 배치해 사업 추진 전반을 돕게 하고 지난해 대상지로 선정된 65곳 중 시범 사업지를 선정해 SH가 관리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일률적인 층수 제한을 없애기 위해 조례 등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이뤄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층수 제한이 없으나 일반지역은 최고 15층 이하로 제한이 있다. 앞으로는 일반지역도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층수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