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서울시는 자치구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포함해 제·개정(폐지)된 조례 72건을 27일 공포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자치구에 비용 지원을 요청하면 해당 자치구는 융자를 통해 한 차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대상 주민협의회 운영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제한 완화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도 개정됐다.
오는 4월13일에는 서울시 신규사업인 '청년 자립토대 지원금' 추진 근거를 담은 '서울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규칙'을 포함해 제·개정(폐지)된 규칙 14건이 공포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들 조례와 규칙은 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지난 21일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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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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