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근로소득 증대시키는 정책 추진해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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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근로소득 상위 20% 구간의 연봉이 99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20% 구간의 연봉은 654만원으로 최근 2년간 상·하위 격차가 더 벌어졌다.

1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밝힌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 상위 20% 구간과 하위 20% 구간의 평균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 2019년 14.6배에서 2021년 15.1배로 커졌다. 2017년의 격차는 16.3배였다. 

2021년 근로소득자 1995만9145명의 총 급여는 803조2086억원으로 1인당 평균 4024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전년(3828만원)보다 5.12% 높아진 수준이다. 최상위 0.1% 구간에 속하는 1만9959명의 총급여는 19조838억원으로 1인당 9억5615만원 꼴인 것으로 조사됐다. 

백분위로 나타냈을 때 상위 1% 구간 19만9591명의 총 급여는 63조3295억원으로 1인당 3억1730만원이었다. 중위 50% 구간 내에 있는 19만9592명의 총 급여는 5조9954억원으로 1인당 3004만원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수혜층의 근로소득이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2017년에 비해 2250원 올랐다. 이를 월 209시간, 12개월간 노동한 것으로 가정해 연봉으로 환산하면 2187만원 수준이다. 

진 의원은 "4년간 최저임금 연봉이 1인당 564만원 증가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연봉 2187만원은 근로소득 백분위 기준 상위 68%에서 70% 구간의 연간 소득 2189만원~2098만원에 속한다.

이 구간에 속한 54만~60만명의 4년간 근로소득 증가율은 28%에 달했다. 증가율은 1인당 평균소득이 200만원 내외인 하위 1~3% 구간을 제외하고 증가세가 가장 높다.

진 의원은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의 분석을 인용해 근로소득 실적으로 소득 상위 60%에서 80% 구간까지 약 20%포인트(1%포인트=19만9500만명)에 속하는 약 400만명이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또 실제로 근로소득 상위 26% 구간에서 71% 구간에 속하는 918만명의 근로소득자에게 1인당 400만원대의 소득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미치는 구간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소득이 증가했고, 이를 동력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분출 효과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근로소득자 총인원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2018년 57만2351명 증가한 것을 비롯해 4년간 195만3614명 늘어났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주장은 수치상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4 년간 GDP 성장을 웃도는 근로소득 증가세는 최저임금 인상 수혜층을 비롯한 중·하위소득층의 소득 성장이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코로나19 경제충격 후 최근의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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