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대비 주가 80% 빠져…스톡옵션 세금도 크게 줄어
지난달도 보호예수 풀리자 주식 매도로 2억 넘는 시세차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병탁 기자] 한때 무상증자 이슈로 무섭게 치솟던 여성의류 기업인 공구우먼(09WOMEN)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많은 소액주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와중에 공구우먼 이치엽 CFO(최고재무책임자)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해 시세차익뿐 아니라 절세혜택마저 함께 누린 것으로 보인다.
3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치엽 CFO는 지난 1일 1주당 2000원에 10만주(2억원)의 스톡옵션을 행사했다. 당시 종가 기준 한주당 9660원으로 7300만원의 시세차익을 누렸다. 무상증자 이후 장중 한때 주가가 5만4500원까지 치솟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시세차익은 크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세제 혜택 면에서는 막대한 이득을 보았다. 스톡옵션의 경우 행사시점 시 주가와 행사가격 간 차이만큼 근로소득세를 내야한다. 재직 중일 경우 구간에 따라 6~4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퇴사자의 경우 20%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근로소득세에 대한 10%의 지방소득세도 부과된다.
상반기 기준 공구우먼 등기 CFO의 평균 급여는 5750만원이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1억1500만원이다. 이를 적용해 계산할 경우 이치엽 CFO가 이번 스톡옵션 행사로 내야할 세금은 약 2900만원이다. 하지만 무상증자 이후 종가 기준 최고가(4만2800원) 시점에서 행사했을 때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사실상 주가가 떨어진 현 시점에 행사하면서 시세차익은 적을지라도 막대한 절세 혜택을 누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CFO는 보호예수 기간이 풀린 지 약 한달 만에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 차익을 시현하기도 했다. 공구우먼은 올해 3월 23일 상장했다. 상장 당시 이 CFO는 자신의 가진 물량을 6개월간 보호예수로 걸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보호예수가 풀리자 주당 8293원에 총 3만7500주를 약 3억1000만원에 장내 매도했다. 이 CFO는 상장 전 유상증자로 이 주식을 취득했으며, 매입시점(2000원)을 고려하면 약 2억36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또한 주식의 판매시점을 고려하면, 주식 매도 후 얻은 차익 중 상당 부분이 스톡옵션 행사 시 필요한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공구우먼 관계자는 “상장하기 전 취득한 스톡옵션 중 일부를 스톡옵션 행사기간이 도래하면서 행사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구우먼의 주가는 최고가 대비 많이 떨어진 것은 맞지만 공모가(3300원) 대비 높게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CFO의 남은 스톡옵션 수량은 9만5000주로 행사가격은 2000원이다. 행사 가능한 기간은 2022년 10월 24일부터 2024년 10월 24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