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은 면해…부인 정경심은 징역 1년 추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선년규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수수한 600만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로 복역 중이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의 현재까지 총 형량은 징역 5년이 됐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로,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세 갈래로 나뉜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 관련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번에 감찰무마 의혹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재판이 끝나고 "뇌물, 공직자윤리법, 증거인멸 등 혐의 8∼9건이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유죄 판결이 난 점에 대해서는 항소해 더욱더 성실히 다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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