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를 비롯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선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 행위를 배신한 중대 범행”이라며 “우리 편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내로남불’ 사건이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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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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