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주의펀드 의안상정 가처분 소송
KT&G "법적 절차 따라 대응"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행동주의 펀드들이 KT&G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정기주총에서 한국인삼공사 인적분할 등 안건을 상정하라며 KT&G에 의안 상정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KT&G는 이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제안”이라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KT&G는 아그네스, 판도라 셀렉트 파트너스, 화이트박스 멀티 스트레티지 파트너스가 대전지방법원에 대전지방법원에 주총 의안상정가처분 소송을 냈다고 24일 공시했다.
아그네스 대표는 KT&G를 상대로 주주행동을 벌여 온 이상현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 대표다.
이들이 제안한 안건은 △분할계획서 승인(한국인삼공사 인적분할) △현금배당 보통주 1주당 1만원 △자기주식 취득 △자기주식 소각 △평가보상위원회 정관 명문화 △분기배당 도입 △사외이사 차석용·황우진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차석용·황우진 선임의 건 등이다.
앞서 FCP는 지난해말부터 KT&G에 한국인삼공사 분리 상장, 잉여현금 주주 환원 등을 요구해왔다.
FCP가 요구하는 한국인삼공사 분리상장은 KT&G(분할회사)에서 한국인삼공사 주식을 100% 보유한 지주회사(분할신설회사)를 분리하는 식이다.
최근에는 인삼공사 인적분할 후 이사회의 일원으로 차석용 전 LG생활건강 대표와 황우진 전 푸르덴셜 생명보험 대표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KT&G에 공식 요구했다.
KT&G는 행동주의 펀드들의 이러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령 및 정관상 적법한 주주제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KT&G측은 “이사회에서 각 안건별로 법령 및 정관상 주주제안에 따른 주총 안건 상정이 가능하고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며 “적법한 주주제안 안건은 주주권을 존중해 모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에 비춰 적법하지 않은 일부 안건은 이번 정기주총 상정하지 않기로 한 점과 그 이유에 대해 제안 주주 측에 상세히 안내했다”며 “제기된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T&G는 이들의 제안이 실익이 없거나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앞서 방경만 KT&G 수석부사장은 지난달 개최한 인베스터 데이에서 “KT&G와 KGC인삼공사 분리상장 추진은 주주가치 제고 수준에서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방 부사장은 당시 “KGC 분리상장을 한다면 기대이익이 있어야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면서 “인적분할을 통한 분리상장, 그 자체는 주주가치 제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