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 신청분부터 적용
[데일리한국 이기정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2일 신청분부터 그 동안 전세대출보증 제외 대상이었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의 업무계획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SGI서울보증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부부합산 소득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의 주거·금융애로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적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문턱을 낮춰 전세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적시 지원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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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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