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9배 규모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조달청이 지난 10여년(2012~2022년)간 540만㎡규모의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을 국유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해당한다.
28일 조달청은 그간 추진해 온 관련 조사사업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조달청은 국토교통부의 지적공부, 법원행정처의 등기부 등본, 국가기록원의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해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소유의 귀속 의심 재산 5만2059필지를 발굴하고 지난해 말 조사를 마무리했다.
조달청 조사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돼 국유화 가능한 재산은 모두 7510필지로 이 중 540만㎡(6779필지)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는 159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나머지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731필지(75만㎡)도 무주부동산 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올해 말까지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사업 마무리 이후에도 신고창구를 운영해 귀속재산이 추가 발견될 경우, 국유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2020년부터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토지·임야·건축물 등의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4000여 필지에 대한 정비 사업도 추진 중이다.
조달청은 귀속재산일 가능성이 있는 3만3875필지에 대한 조사와 국유화를 맡아 2만3443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 중 53필지(8016㎡, 공시지가 11억원)는 국유화를 완료하고, 327필지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정비 사업의 남은 1만432건에 대한 심층 조사도 올해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