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두 배 면적에 달하는 7945필지(5.6㎢)를 찾아내 국유 재산으로 등록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땅 1만512필지는 정정했다. 신규등록과 등록사항 정정, 단순정비를 합쳐 국유재산으로 새롭게 등록된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1643억원에 달했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지난 3년간 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진행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에는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전국 4000만 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 및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경계나 면적 등에 오류가 있는 6만5000필지를 찾았다. 이를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지적측량을 실시했다. 조사과정에서는 1910년대 최초 토지·임야조사사업 이후 내내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발견됐다.

국토부는 국유 재산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에 대해 권리관계를 확인해 토지 소유관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한편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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