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 부과된 노역 등은 강제노동 예외 해당
[데일리한국 이기정 기자] 일본 정부가 최근 유엔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문제와 관련해 노동자들이 일본 땅으로 유입한 경로가 다양해 국제협약상 금지된 '강제노동' 사례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31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절차에서 "한반도에서 온 민간인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본 땅으로 들어왔는지를 단순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당시에는 자유의사에 따라 일본으로 온 노동자들, 관(官)의 알선이나 징발 등으로 일하게 된 노동자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제공된 노동이 국제 노동협약에 나오는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됐다.
국제노동기구(ILO)의 1930년 제29호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역시 1932년 이 협약을 비준했다.
다만, 일본 측은 자발적인 근로 참여, 전쟁 등 비상시 부과된 노역 등이 강제노동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국제협약을 어긴 게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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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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