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대체공휴일이 성탄절(12월25일)과 석가탄신일(음력 4월8일)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정식 공포된다. 다음 달 중으로 대통령 재가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올해 부처님오신날(5월27일)부터 적용된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과 겹친다.
관련기사
안병용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