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문기와 골프” vs 이재명 “영상 보면 눈 한 번 마주친 일도 없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장 재직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의 사실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고 김 전 처장을 잘 알았다며, 호주 출장 당시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고 김 처장과 사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골프 등 여가를 즐겼다"며 "고 김 처장은 위례사업 주무 담당 부서장으로 피고인의 업무를 보좌했고, 공로를 인정받아 피고인으로부터 표창장을 받는 등 기억에 남을 경험을 공유했다"고 했다.

이어 성남시에 팀장급 직원만 600여명에 달해 고 김 전 처장을 알 수 없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피고인이 나머지 599명의 팀장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단 한 사람, 김문기씨를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이 대표 변호인은 "호주에서 피고인과 김문기가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두 사람이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일이 없다는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과 김문기의 관계가 어땠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곁에서 주로 보좌한 사람은 유동규였던 것 같고, 김문기는 유동규를 보좌하기 위해 온 사람으로 보인다"며 "7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유동규를 보좌하던 김문기를 별도로 기억해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대표는 또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당시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조사한 뒤, 오는 31일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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