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급여력비율 ‘회계법인 외부검증’ 지침 제정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앞으로는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을 회계법인이 외부 감사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와 함께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법인의 외부 검증 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사의 경우 올해 시행된 신지급여력제도(K-ICS, 킥스)에서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에 대해 회계법인의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지침에 따라 회계법인의 외부 검증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감사 절차를 준용해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지침의 주요 항목 체크 리스트에 따라 자산·부채 평가 기준 및 요구자본 세부 항목의 측정 방식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금감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회계 법인이 검증보고서에 감사 의견을 표명하고 핵심 감사 사항을 명시하면 감독 당국은 이를 감독·검사 업무에 참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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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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