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 재판'서 재차 부인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사적 관계를 재차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2015년 성남시장 당시 호주 출장에서 김 전 처장과 함께 찍힌 사진, 김 전 처장에게 수여한 표창장 등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친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대표 측은 호주 출장과 관련해 “패키지여행 가면 매일 같은 차를 타고 같은 호텔에 묵고 식사하지만, 친해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밤에 술을 먹고 개인적으로 접촉한다면 가까워질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아침 인사 정도 하고, 그렇게 상당 기간 함께 보내는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시절 16개국 출장을 다녀왔다”며 “(동행인이) 40명 정도 될 텐데 그 사람을 모두 기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반면 검찰 측은 "출장을 패키지여행처럼 말하는데, 공무상 목적으로 간 것"이라며 "같이 출장 간 공무원을 패키지여행에서 처음 만난 사람처럼 대한 것은 상식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가 법원 입구로 향하는 순간 80대 남성이 날개란 두 개를 던지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대표가 계란에 맞지는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발언이 이 대표가 대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또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이에 응했을 뿐"이라고 답한 부분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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