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지원 위한 지침 마련 추진

[데일리한국 이기정 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보완을 위해 자본시장연구원, 자산운용사와 함께 실무 TF를 구성·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찬성 또는 반대)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2016년 6월 개정 이후 최신 이슈 등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자산운용사가 실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의사결정 시 참고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과 금투협은 이 가이드라인이 실효성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기 위해 TF를 출범했다. 

TF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업무 현황,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최신‧중요 이슈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완한다.

또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공시내용의 충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규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투협은 "자산운용사가 책임있게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건전한 기업경영 문화를 선도하고, 장기적으로 주주가치의 제고를 통해 투자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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