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새론(사진=한국아이닷컴 DB)
배우 김새론(사진=한국아이닷컴 DB)

 

[데일리한국 신영선 기자] 음주음전 사고를 내 물의를 빚은 배우 김새론(23)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새론과 검사 양측 모두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형사 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

앞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짧지 않았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새론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근에서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냈다.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2%로 면허 취소 수준이다.

김새론은 SNS를 통해 "저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주변 상가의 상인분들, 시민분들, 복구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은 분께 손해를 끼쳤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한 뒤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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