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채널 개설…상품 홍보, 요금제 상담 체험 기능

사진=KB국민은행 제공
사진=KB국민은행 제공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로부터 알뜰폰 정식 승인을 받은 KB국민은행 리브모바일이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 상생을 이어가겠다고 14일 밝혔다. 

리브모바일은 지난 2019년 12월 출시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로, 은행권 최초로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받았다. 출시 이후 △알뜰폰 최초의 멤버십 서비스 자체 운영 △24시간 고객센터 운영 △금융상품과의 결합을 통한 생활밀착형 혜택 제공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리브모바일은 지난해 8월 알뜰폰 가입 고객이 통신 상품을 가입할 때 거쳐야 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KB국민인증서를 타사 알뜰폰 이용 고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KMVNO 알뜰폰 전용카드를 출시해 이동통신 3사 고객 중심으로 운영되던 카드 할인 혜택을 알뜰폰 이용 고객까지 확대했다. 해당 카드를 통해 통신요금 자동이체 시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1만7000원의 청구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리브모바일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의 상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먼저 지난 2020년 10월에는 오프라인 채널이 부족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위해 '알뜰폰 스퀘어'를 개설했다. 1호점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해있으며, 알뜰폰 사업자의 △상품 홍보 △요금제 상담 체험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 리브모바일 관계자는 "통신 소비자의 편익 제고와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의 상생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국민은행이 요청한 알뜰폰 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을 수용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간편, 저렴한 금융-통합 융합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할 경우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 6개월)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