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금 개혁 법안에 서명했다. 프랑스 노조는 대규모 항의 시위를 예고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전날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퇴직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핵심 내용을 승인한 데 이어 이날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연금제도 개편은 법제화를 마쳤다.

개정 법률의 본문은 이날 오전 프랑스 관보에 실려 효력이 발생했다.

헌법위원회는 은퇴 연령을 현재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이 헌법과 합치한다며 연금개혁법안을 부분적으로 승인했다. 다만 고령 노동자를 위한 특별 계약 신설 등 6개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보고 삭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인 프랑스 하원의회에서 연금개혁법안 부결 가능성이 커지자 지난 3월  헌법 제49조 3항을 사용, 의회의 최종 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은 긴급한 상황에서 하원 표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64세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피켓을 든 시위대가 프랑스 서부 낭트에서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64세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피켓을 든 시위대가 프랑스 서부 낭트에서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강경 좌파 성향 노동총동맹(CGT)은 5월1일 노동절에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고 경고하는 등 프랑스 노조는 이번 결정을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프랑스 시민들의 거부반응도 거세다. 지난 3개월 동안 프랑스에서는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12차례 벌어졌다. 교통, 에너지, 학교 등 산업 및 교육 각 분야는 잇따른 노조 파업으로 마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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