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선년규 기자] 1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한 달간 남산 1·3호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은 혼잡통행료 200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서울 남산터널 도심방향과 외곽(강남)방향 이용 차량 모두에 대해 혼잡통량료를 받지 않는다. 앞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단계로 도심에서 외곽방향으로 남산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에 한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일시적인 면제 조치가 끝나는 5월17일부터는 다시 혼잡통행료가 징수된다.
1996년부터 실시된 혼잡통행료는 터널과 연결되는 도로의 교통 혼잡이 심해지자 이를 완화하려고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에 부과됐다.
그러나 27년간 통행료가 2000원으로 고정되다 보니 체감하는 부담이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3인 이상 승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비율이 60%에 달해 징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면제 기간 시내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 속도 변화를 분석해 관련 내용을 6월 중 발표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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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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