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뱅크, 인터넷·텔레뱅킹 대상…"금액·횟수 상관無"

사진=전북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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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전북은행은 오는 20일부터 비대면 채널의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는 고객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전북은행 모든 비대면 채널(JB뱅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을 통해 타기관으로 이체 또는 타행(납부자)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 금액·횟수 상관없이 수수료가 면제된다. 그간 타행 이체 시 건당 500원, 타행(납부자) 자동이체 시 건당 300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 거래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 등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고 고객 지원을 위해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으로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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