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금 청구 유예, 분할 결제 등

사진=KB국민카드 제공
사진=KB국민카드 제공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KB국민카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지원의 주된 내용은 △결제대금 청구 유예, 분할 결제 △수수료·금리 할인 등이다.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최대 6개월까지 청구가 유예되고 할부·리볼빙 수수료는 청구되지 않는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일반대출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피해일 이후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 △일반대출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율, 이자율을 최대 30% 할인 적용하며, 피해일 이후 발생한 연체료는 면제 처리한다.

이번 특별금융지원 신청은 오는 6월 말까지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별금융지원 이용 접수와 상담은 가까운 KB국민카드 영업점, 고객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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