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검찰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5일 테라폼랩스 창업자 신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테라‧루나 코인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허위 홍보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손실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테라 전‧현 직원 7명, 테라의 간편결제 사업 진출을 도운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의 전 대표이사와 금융권 브로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테라 사건과 관련해 총 10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신 전 대표와 주변 인사들이 ‘테라 프로젝트’를 통해 얻어낸 부당 이득이 462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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