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전셋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지방세보다 전세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피해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 임차 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해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법은 전셋집이 경‧공매될 때 세금 우선 징수 원칙에 따라,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를 제한 뒤 남은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게 돼 있었다.
정부는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로도 확대됐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추가 법안 제‧개정은 다음달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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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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