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예정자들 40억대 피해 주장…소송 제기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지난해 공사가 중단된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주상복합의 건축주가 최근 조직적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건축왕’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연합뉴스와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공사가 중단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주상복합건물의 건설사 대표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씨(61)다.
민간임대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합쳐진 이 주상복합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20층에 194세대 규모로 지난해 4월 준공 예정이었다.
A씨가 대표인 건설사는 2021년 말께 입주자 모집 당시 새 집에서 2년간 전세로 거주하면 분양 전환시 우선권을 주겠다고 광고했다. 또 전세계약금 3500만원만 있으면 입주 가능하고, 전세가의 90%까지 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도 가입돼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건설사 측은 지난해 자금난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했고, 입주를 잇따라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대책위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이 건물에 입주하기로 한 피해자들이 낸 전세 계약금은 40억원에 달하며, 입주 예정자 일부는 이에 A씨를 상대로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 관계자는 “이 아파트의 일부 입주 예정자도 지난주쯤 대책위에 합류했다”면서 “이들은 입주도 못 한 채 계약금까지 돌려받지 못해 피해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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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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