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천소진 기자] 최근 공정위로부터 ‘유인판매’와 관련해 경고를 받은 발란이 선제적, 모범적으로 관련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인판매는 명품 카테고리의 특성상 희소성이 있는 인기 옵션의 가격을 높게 설정하거나, 재고 소진 목적으로 비인기 옵션의 가격을 낮게 설정하는 행위를 뜻한다.
연간 수백만건의 주문량에 비해 체감이 어려울 정도로 사례가 미미하지만, 소비자를 기만하는 유인 판매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강한 의지 표출로 고객 유인 판매를 아예 '제로'(0)로 만들겠다는 것이 개편의 핵심이다.
오는 6월부터 발란 몰에서는 옵션추가금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며, 동일 상품 내에서 옵션별로 다른 가격 설정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상품 품절 발생 시 결제액의 3%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고객 보상 책임 제도’를 다음 달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해, 입점 업체가 재고가 없는 상품(품절)을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는 더는 존재하기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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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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