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한국노총이 26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고용노동부와 한국노총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한국노총에 노동단체 지원사업 심사결과 지원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최종 통보했다.
한국노총은 매년 노동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26억원 정도 지원받았다.
한국노총이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노동부는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라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재정과 관련된 서류 비치‧보존 등 투명한 회계 관리와 조합원에 대한 알권리 보장은 재정 지원과 무관하게 노조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로, 정부는 이번 심사에서 해당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조를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어 “이번 심사에서 제외된 단체도 그동안에 법적 의무를 다한다면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지원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명백한 한국노총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미 외부공인회계사 2명을 포함한 외부회계감사를 연2회 받고 있고, 대의원대회에서 심의·의결 받고 있다”며 “예결산서는 10년치를 비치 및 보관하고 있고, 한국노총 조합원이라면 일정한 절차를 통해 이를 열람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부가 노조에 회계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노조법 14조는 조합원에 대한 의무이지 정부에 대한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에 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정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및 전면적인 법률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